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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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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38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도봉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봉서원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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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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