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2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 5. 18. 공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