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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42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1. 5. 18. 공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

.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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