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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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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31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개정 내용 중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나.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 나. 연구단체의 등록 등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 및 운영, 기능(안 제5조 ∼ 제7조) 라.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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