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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4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나. 긴급전화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다.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
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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