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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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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36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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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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