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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2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공유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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