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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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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43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봉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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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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