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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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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67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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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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