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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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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48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업무위탁 근거 및 설치방법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바. 피난구조설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 및 환수 규정 (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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