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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66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수정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조문 수정 (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조문 신설 (안 제5조)

다. 조문 신설에 따라 나머지 조문 순서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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