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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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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35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과 같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안·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조∼제2조, 제7조, 제9조) 나. “경계성지능 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안 제2조, 제12조∼제13조) 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안 제5조제2항) 라.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 조항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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