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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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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33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성․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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