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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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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제5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10조)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관리‧운영의 위탁, 지도‧감독 마.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근거(안 제15조, 제16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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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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