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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30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성․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업(안 제4조〜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안 제6조)
마.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안 제7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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