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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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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40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안전보안관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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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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