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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36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양육지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액 및 지원기준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환수조치 근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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