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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39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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