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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43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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