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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3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위탁, 지도·점검,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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