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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33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일몰의 결정,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일몰 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의견의 청취,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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