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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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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37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이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이에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적용범위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안전점검, 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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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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