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4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3-4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분류하여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3)
공동주택관리의 적용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