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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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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4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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