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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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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4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안 제5조) 다.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5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안 제16조)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책사업 추진 근거(안 제17조) 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및 지원단체 등의 지원 근거(안 제18조∼제19조) 아.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 기념행사 실시‧지원 및 표창 근거 (안 제20조∼제21조) 자.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폐지 및 일반적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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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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