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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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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 용어 정의 추가 규정(안 제2조제7호∼제9호) - 옐로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나.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관리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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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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