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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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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41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에 대한 활동지원비의 지원 및 선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결연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향상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식비와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의 선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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