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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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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37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의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개정 및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책무 신설 (안 제1조∼제5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9조) ○ 실무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11조) ○ 조사 연구 의뢰, 회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제14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2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본부회의, 상황판단회의와 관련한 사항과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라.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제25조) 마.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제43조) 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4조∼제48조) 사.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제57조) 아.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8조∼제61조)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2조∼제68조) 차. 조례 통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 규정(부칙 안 제2조,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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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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