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