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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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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41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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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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