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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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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3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경비원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지원사업 근거(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규정(안 제6조) 마.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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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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