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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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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8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제8조) 라. 빈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빈집 정비의 홍보,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시 자료 확인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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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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