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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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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52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규정 되어 있는 의장 직무대행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의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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