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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49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 (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다.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 (안 제5조~제12조)
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3조~제14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안 제15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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