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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8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 및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신청·결정 및 통지 의무 규정(안 제6조, 제7조)

바. 지원 중지 및 환수 근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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