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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33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하자 검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나. 이에, 하자 검사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 안 제4조)
나.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관리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정보의 공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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