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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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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36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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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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