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36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중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해당하는 본 조례의 개선 대상 항목을 정비하여 우리 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촉대상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에 경쟁제한 소지의 우려가 있는 관련 조문 수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