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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36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하고자지방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중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해당하는 본 조례의 개대상 항목을 정비하여 우리 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촉대상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에 경쟁제한 소지의 우려가 있는 관련 조문 수정(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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