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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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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5.28 | 조회수 | 17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연이은 화재로 소방 및 피난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내 일부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이전 건립 또는 법적 의무 미비로 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소방·피난 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1호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번호 체계를 목으로 정비(아라비아숫자 → 가나다) 나. [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피난구조설비ㆍ소화설비ㆍ경보설비의 설치ㆍ개선 지원을 신설(안 별표 1의 카목, 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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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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