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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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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6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보고 하도록 명문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 및 업무제휴 등에 관한 구의회 의결과 보고(안 제4조, 제5조) 라. 업무제휴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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