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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출동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별지 제6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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