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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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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8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회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운영계획 (안 제3조) 다. 선정 및 운영 (안 제4조) 라. 수료증 및 표창 (안 제5조) 마. 홍보 (안 제6조) 바. 협조 (안 제7조) 사. 시행세칙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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