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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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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71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은, 현대 사회의 가치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임. 이에 ESG 경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실적평가를 규정(안 제5조 ∼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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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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