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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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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5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경비 지원 및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안 제3조, 안 제4조) 라. 정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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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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