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35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경비 지원 및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안 제3조, 안 제4조)
라. 정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