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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도봉구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등’의 정의에 따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등’의 범위에 포함
  나.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 안 제23조)
   ㅇ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4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ㅇ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 의원 임기 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
   ㅇ 가족채용 제한(안 제4조의4) : 의원이 도봉구(소속 행정기관 포함)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ㅇ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도봉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ㅇ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3조) :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규율대상 : 의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다.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내용 구체화(안 제8조의2)
   ㅇ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부당 개입 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정(안 제11조)
   ㅇ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배우자 외에 직계 존속·비속을 금지 대상에 포함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상 예외적 허용 금품등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
  마.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4조)
   ㅇ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ㅇ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을 의장이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 근거 마련
  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개정(안 제16조)
   ㅇ 의원 자신만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절차 개정(안 제20조)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반영
   ㅇ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비용 청구 등의 근거 및 필요서식 마련


  아.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안 제32조)
   ㅇ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방법, 위원회의 회의, 의결사항의 통지 방법 등 운영방법 구체화
  자. 행동강령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안 제34조)
   ㅇ 의원의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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