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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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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67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안 제3조) 다. 예산 및 교육지원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근거(안 제6조) 마.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캠페인 등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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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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