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5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조치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