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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35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조치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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