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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45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폐지사유
  ○ 구의회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는 ‘의정회’의 추진사업과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대법원 판결로 보조금 지급규정이「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확인되었기에 우리구 별도 조례의 필요사유가 없음.
2. 주요내용
  ○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판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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