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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5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안 제6조)
다. 근무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 규정(안 제7조)
라. 실태조사 근거(안 제8조)
마. 표창 근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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