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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52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임위원장 선출 시 준용하는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용 조항 보완(안 제38조제2항)

나.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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