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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50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공공시설 등 공사 사후평가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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