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38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규정(안 제3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규정(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권고 규정(안 제5조)

마. 교육·홍보 및 지원근거(안 제6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근거(안 제7조)

사. 구민의 참여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