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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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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38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현행 표창 서식의 불필요한 규정 사항을 삭제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중 표지 재질 및 표지 색상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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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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